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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국세청 고위직, 누구와 사적 만남 가지면 안되나?

국세청이 29일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 사적 만남 금지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세청을 태풍 속으로 몰아넣은 CJ로비 의혹이 고위직과 대기업 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에서 비롯됐고, 그 고위직에 전직 국세청장과 국세청국장, 서울청장이 포함되는 등 리더들의 일탈이 안팎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CJ 세무로비 의혹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았고, 허씨는 CJ측 신모씨의 사무실에서 이 돈을 받아 전 전 청장 사무실 책상에 뒀다. 전씨와 허씨는 이후 CJ고위임원들과 서울시내 호텔에서 식사자리를 가진후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도 받았다.

 

방안의 골자는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임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만남을 가질 수 없는 대상은 100대 기업과 그 지주회사의 사주나 임원, 고문,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이다. 이들과는 식사, 골프 등 일체의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다.

 

국세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경중·횟수 등에 따라 일반직원보다 엄중하게 제재하고, 기업관계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방침을 향후 성과를 봐 하위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쇄신방안 발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의식·행태의 대전환과 조직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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