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장을 비롯해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0대 기업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만남이 금지된다.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별도 설치되며, 국세공무원행동강령에 직원들보다 강화된 청렴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세무조사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CJ로비 의혹 등으로 거대 폭풍에 휩싸였던 국세청이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29일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 쇄신방안은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 사적 만남 금지 ▶고위공직자 감찰반 가동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신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 사적 만남 금지는 국세청장과 국세청장직무대행, 서울청장을 지낸 인물들이 CJ측과 부적절한 만남을 통해 뇌물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은 충격적인 일에서 비롯된 극약처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을 비롯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키로 했으며,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관계자와는 일체의 사적만남을 금지했다.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의 사주·임원·고문·조사수임 세무대리인과의 사적 만남을 가질 수 없도록 금지시킨 것.
국세청은 고위공직자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가졌다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해 강도 높은 감찰을 상시 펼치기로 했다. 감찰 결과 금품 향응 등 비정상적인 부조리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엄정하게 징계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에 직원들보다 강화된 청렴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참에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의미에서 세무조사 분야 쇄신책도 내놨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며, ▷연간 조사운영방향 및 조사 건수·비율 심의 ▷정기·비정기 조사선정기준 및 조사집행 절차·방식 심의 ▷탈세규모 측정방안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 종합적인 중장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직 인사운영이나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도 자문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정보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리자들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