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급지 세무서 중 6급을 보직과장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부 세무서의 관리자보직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
국세청은 지난 2월 사무관 이하 직원 인사이동 때 2급지 세무관서의 5급 과장을 종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대신 6급을 보직과장으로 발령하므로써, 결국 2급지 세무서는 5급 관리자가 각각 1명씩 줄어들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일선으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국세청이 이같이 2급지 세무서에 5급 관리자를 줄이고 6급 직원을 보직과장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세수비중이 큰 수도권 중심으로 세무행정을 펼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감안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
그러나 2급지 세무서의 세원관리과는 부가·소득·재산·법인 등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의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직원 수도 전체 세무서 직원 가운데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의 중요도와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선세무서 세무행정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세원관리과장을 6급으로 임명한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공통된 지적.
따라서 일선세무서의 업무량과 세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하루 빨리 종전과 같이 2급지 세무관서 관리자는 모두 5급으로 보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제는 2급지 세무서에도 오히려 5급 관리자를 더 증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