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세정가에서는 일부 세무조사 요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일단 과세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업무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
세정가에서 일고 있는 비판의 요지는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 중인 조사요원들의 세무경력이 짧아 조사업무의 숙련도 및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무리한 과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30년간 근무하다 국세청을 퇴직한 A세무사는 "최근 들어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는 거의 일소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젊은 조사요원들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표시.
B세무사 역시 "근거 없이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법과 규정 등에 근거해 정당하게 소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용하려는 노력없이 바로 추징에 나서 버린다"고 한 예를 들면서 "결국 조세불복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불복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 납세자만 피해를 보는 격"이라고 비판.
세정가에서는 이같은 업무처리방식이 조사요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들의 존재감마저 없게 만들어 조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세금추징에 대한 불만만 키우고 있다고 이구동성.
C세무사는 "'조사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업무행태는 변호사 등 로펌에 좋은 일만 시킨다는 자조 섞인 말들도 많다"면서 "조사도, 추징도 다 좋지만 합리적인 소명은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업무처리에 대한 자심감이 없기 때문 아니냐"고 '전문성 부재'를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