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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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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로 징계 받은 판·검사, 변호사등록 거부해야”

김관영 의원, 변호사법개정안 발의…변호사등록 심사위에 법학교수 선임 추진

 

판·검사가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민주당. 사진)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 ‘3개월 이상~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를위해 개정안은 등록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대한변협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의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변협회장 추천하는 법학 교수는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되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를 추천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함을 고려 할 때 변호사의 등록 기준은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하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비위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동시에 등록거부 기간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아닌 법학교수를 보다 많은 수로 위촉함으로써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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