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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경제/기업

우회상장 효과있는 비상장 법인,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억원 이상 임원보수 공개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임원은 개별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은행 활성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업 규제, 상장기업 재무관리 유연성 부여, 인수·공시·불공정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취득 및 처분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변동의 경우는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가 면제된다.

 

국가, 지자체, 한은, 예보, 한국투자공사, 정책금융공사, 신보, 연기금 등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소유주식 보고기한을 분기의 익월 10일까지로 완화했다.

 

또한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상장기업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선, 종전에 합병가액이 특정되던 방식에서 일정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IB(투자은행)로 지정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투자은행이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등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했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정하고 업무 대상을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투자 대상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투자자문·일임업자로 등록된 업자들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했다. 신용평가사는 다른 신용평가사와 면담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현재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중 모든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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