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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세금상식]세금포인트 제도란 무엇? '어떻게 활용하나'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소득세 납부세액에 포인트를 부여·우대하는 제도이다.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대상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이며,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다.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은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차감한다.

 

세금포인트 우대 혜택을 보면, 누적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납세담보면제금액=적립된 포인트×100,000원(연간 5억원 한도)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한 포인트는 누적포인트에서 차감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조회를 거치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M-국세청→Hometax)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도 조회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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