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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세법수정' 여파…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더 강화

세법개정안 수정의 여파는 결국 고소득 자영사업자 세무조사 강화로 귀결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4일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법개정안 수정내용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메워보겠다는 심산이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강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정집행방향까지 언급했다. 대형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이들 업종의 탈세 및 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국세청이 줄곧 중점업무로 추진해 온 것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4대 지하경제의 한 유형으로 정해 집중 관리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정운영방향을 밝히면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금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세법개정안 수정의 여파로 다시 한번 강조된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강화로 인해 하반기 이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된다.

 

국세청이 이미 밝힌 대로 대형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등에 조사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2007년 574건 3천738억원, 2008년 482건 3천19억원, 2009년 280건 1천261억원, 2010년 451건 2천30억원, 2011년 596건 3천632억원 부과 등 한해 평균 2~3천억원을 부과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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