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험서류와 응시원서의 접수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서류는 이달 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내년 1월9~23일까지다.
○시험서류 접수기간
구 분
|
2013년 하반기*
|
2014년 상반기
|
학 점 이 수 소 명 신 청
|
’13. 8. 19(월) ~
’14. 1. 17(금) 17:00
|
’14. 3. 4(화) ~
’14. 4. 18(금) 17:00
|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
’13. 8. 19(월) ~
’14. 1. 17(금) 17:00
|
-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
’13. 8. 19(월) ~
’13. 11. 22(금) 17:00
|
’14. 3. 4(화) ~
’14. 4. 4(금) 17:00
|
제1차시험면제신청
|
-
|
’14. 3. 4(화) ~
’14. 3. 21(금) 17:00
|
* 2014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3년 하반기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시험서류는 접수기간 마감시각까지 우리원에 도달해야 함(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
○응시원서 접수기간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14. 1. 9(목) 09:00 ~
’14. 1. 23(목) 20:00
|
’14. 5. 15(목) 09:00 ~
’14. 5. 27(화) 20:00
|
'학점이수 소명 신청'은 내년 1월17일 마감되므로 2013년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마감일시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경우 2013년 2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 일정을 참고해 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적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 발급분도 인정되며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신청서상 과목명과 성적증명서상 이수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미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차 할 필요없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2012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를 내년 1월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해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통해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학점이수소명신청,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등)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해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회계제도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입력만 하거나, 시험서류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또한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해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2014년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학점이수 소명 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해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