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인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관세청의 접근이 오는 11월부터 더욱 광범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을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한 점이다.
종전까지는 조세⋅관세 범칙조사와 조세·관세 범칙혐의 확인 목적의 세무조사만 정보를 제공했었다.
특히 FIU가 정리·분석 없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추가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로,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CT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TR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이 경우라도 증거인멸,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는 통보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1천만원(또는 5천달러) 이상은 의무보고하고 그 미만은 임의보고토록 했는데 기준금액을 폐지해 의심된 거래는 무조건 FIU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신송금 금액이 원화 100만원 또는 외화 1천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내역 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토록 했다.
해외송금인 경우는 송금인·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국내송금인 경우는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STR 보고 및 FIU분석 필요시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FIU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하고 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정보분석심의회는 FIU원장, 심사분석총괄책임자, 10년 이상 판사 경력자 중 대법원장 추천으로 FIU원장이 채용한 자 등 3인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로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