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3. (화)

관세

관세청, 中企수출입 전방위 지원…'피드백 행정' 강화

중소기업 간담회 14개 건의사항 후속 조치 완료

'미국의 원산지 사후검증과 관련해 관세청이 지원을 해 달라 → 美세관의 사후검증사례 업계와 공유하고, 자가진단 검증 툴 제공하겠다.'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세관 전수조사 완화해 달라 →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위조상품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는 하지만 특정기업의 요구에 의한 전수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렇더라도 산업계의 그같은 요구를 수용하겠다.'

 

관세청이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현장에서 기업활동을 무리없이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고 즉시 관련대책을 내놓는 등 '피드백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14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계획 및 정책추진방향을 내놨다. 지난달 19일 백운찬 관세청장과 중소기업 대표간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관세행정상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달도 되지 않아 종합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건의한 14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백운찬 관세청장이 직접 중소기업 CEO들에게 답변을 했고, 사후조치계획을 개별기업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과세당국간 소통행정을 보여줬다.

 

당시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한-미 FTA 관련 미국의 사후검증 대비 지원 ▷수입검사  소요비용 분담 및 신속 통관 요망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완화 ▷원산지표시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독강화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유예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해외전시회 참가 시 전시품 통관 원활화 지원 등이 애로 및 건의사항 항목으로 제시됐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큰 미국의 사후검증과 관련, 미 세관의 사후검증사례를 파악하는 대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증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가진단 검증 툴을 제공할 계획도 소개했다. 

 

세관과 관세사회에 설치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적극 이용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향후 상대국 수출자 검증시 상대국 관세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고가 해외전시품의 신속한 수입통관과 중소기업 관세조사 확대 자제요청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고가 귀금속 등은 인천공항의 24시간 수입통관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성실중소기업은 조사면제 또는 유예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중단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관을 통해 상대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소관부처와 상대국 규정내용을 통보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FTA-PASS의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능설명과 함께 사후관리팀 활용,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면제 ▷일자리 창출 제조기업 조사 1년간 유예 ▷통관 및 유통단계의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과 같은 대책도 발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현장 건의사항은 단순 답변 차원에서 나아가 정책안내 및 연계지원 등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정책을 피드백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 건의사항과 사후조치계획

 

번호

 

건의사항 제목

 

수용여부

 

비고

 

1

 

-FTA 관련 미국의 사후검증 대비 지원

 

수용

 

 

 

2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수용

 

 

 

3

 

수입검사 소요비용 분담 및 신속 통관 요망

 

장기검토

 

 

 

4

 

해외전시회 참가 시 전시품 통관 원활화 지원

 

일부수용

 

 

 

5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완화

 

수용

 

 

 

6

 

원산지표시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독강화

 

수용

 

 

 

7

 

지하경제 양성화관련 관세조사 확대 자제

 

수용

 

 

 

8

 

중국의 화학제품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

 

개선건의

 

 

 

9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유예

 

일부수용

 

 

 

10

 

피혁 크러스트 품목분류 재심의

 

재검토

 

 

 

11

 

중고 건설기계 HS세번 신설

 

수용

 

 

 

12

 

HDMI 모니터에 대한 WCO 품목분류 재심의

 

수용

 

 

 

13

 

수입품 원산지표시관련 매뉴얼 사전 배포

 

수용

 

 

 

14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수용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