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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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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자기 '벗은 몸 사진' 판매 성행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은 이른바 '몸사'(몸을 찍은 사진)나 '몸 영상'(알몸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사고 파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16세 여자 몸사 팔아요'와 같이 자신의 이름과 성별, 신체 사이즈 등을 카카오톡이나 틱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와 함께 올리면 이를 본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가격을 지불하고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건네받는다.

이는 일부 모바일 메신저에서 반드시 전화번호가 없어도 아이디만 추가하면 채팅을 하거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게다가 '몸사'는 얼굴이 나오지 않게 신체 부위만 찍는 것이므로 사진을 보내도 자신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러한 몸사와 같은 음란 사진 매매는 성매매나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부작용은 이 뿐만 아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해 게시물을 올리면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은 물론 공유하면 친구의 친구까지도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내용을 보는 것을 넘어 댓글을 주고 받을 수도 있어 감정적인 글이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글이 SNS를 통해 한번 전파되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글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의 모 중학교에서 2학년 A(15)군은 같은 학교 친구가 스마트폰 사진공유 애플리케이션에 욕설 등 악의적인 글을 남기자 감정이 격해져 문자를 통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결국 다음날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에게 중상을 입혔다.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미영 사무국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찍어서 보내주고 장당 돈을 받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 왕따나 2차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의 폐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교 등 기관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아이와의 관계를 높이면서 관심을 두고 스마트폰 사용을 점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유한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13만7605명(72.8%)으로 청소년 10명당 7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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