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하경제 유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에 제도적 보완까지 더해져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력해 질 전망이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 감면 배제 등이다.
정부가 이번에 해외 과세정보 파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추가한 자료제출항목은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명세서'.
현재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여부 및 재무상황 등은 파악 가능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개별 거래내역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등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손실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부당한 비용을 공제받는 등 역외탈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명세서도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자료제출 등 의무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지금까지는 50% 이상 직·간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0% 이상 직·간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개인의 경우도 법인과 동일하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국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손실거래 및 해외현지법인과 제3자와의 손실거래에 대한 상세내역도 제출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한 부분도 눈에 띈다.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과태료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해외 정보의 부족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자금출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잔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좌별로 최초 미신고 금액과 이후 증가분만을 소명하게 하는 등 소명에 따른 부담이 무겁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간 과세관련 금융정보 교환을 더욱 확대키로 하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간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은 특정인의 금융정보에 한정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에 대한 정보교환을 곤란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가간 정보교환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대상에 특정집단(특정 금융상품 구입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여기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은 체약상대국이 금융정보가 필요한 특정인의 이름, 계좌번호 등을 적시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실시되는 정보교환을 말한다.
아울러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의 경우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교환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기적 정보교환(자동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을 배제해 조약 체결을 유도하고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정보교환이 되지 않는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인투자는 투자자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감면배제 국가는 조세조약과 투자보장협정이 미체결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체결 진행단계, 투자관계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