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세무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허용돼왔으나, 세법개정안에 이 세액공제제도가 포함된 데 대해 세무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세무대리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걱정.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지난 3월 세무사회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발생한 내부의 '자중지란'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내 놓고 있는 실정.
당시 H 모 세무사를 비롯한 일부 세무사들은 회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세무사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내부문제를 외부까지 끌고가느냐’는 비판이 확산되기도 했던 터.
여기에 일부 세무사들은 임시총회에서의 의결사안에 대해 기재부가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기재부를 곤혹스럽게 한 것이 사실.
세무사계는 현 집행부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세무사회관을 방문할 정도로 양기관간 유대관계가 돈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번에 세액공제제도 폐지방침이 정해진 것은 세무사계 내부갈등이 외부로 표출 되므로 인해 세무사계 전체가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한 중견 세무사는 "정부입장에서 볼때 내부인사들끼리 싸우는 단체에 대해 인식이 좋을 리가 있겠느냐"면서 "내부문제를 외부로 끄집어 내 정부에다 진정하는 행태는 공멸을 자초한다는 것을 이 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입증 된 셈"이라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지금이라도 회원들이 화합하고 힘을 한 데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면서 "회원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는한 정부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무사계 전체가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