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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세법개정안]부모한테 받은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으로 인상

20% 잠정세율 적용 설탈관세율 인하…4대 사회보험기관에 과세정보 제공

앞으로 4대 사회보험기관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에 응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FTA 관계특례법 개편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고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다.

 

원산지 조사를 받는 경우 조력자의 범위 확대 및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4대사회보험 운영기관 및 급부행정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으로 하여금 응하도록 했다.

 

국내 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설탕 관세율을 인하, 잠정세율 20%를 적용키로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사유에 ‘손금계상 후 5년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를 추가하고,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되는 경우 등은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고,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거래로 간주키로 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에 간이과세 전환 예정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을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로 변경했다.

 

‘소송의 확정판결 등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등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적격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를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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