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기업들의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정보파악이 대폭 강화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과세관청의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구 불이행시 '미소명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제재가 강화된다.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해외현지법인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에서 '10% 이상'인 법인으로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사유를 자료 미제출시로 명확히 했다.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미소명 과태료'는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를 부과키로 했다.
국가간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교환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방법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별로 교환'하는 방법을 신설하고, '정기적 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배제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종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했다.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와 함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내년 한국거래소에 개설 예정인 금거래소와 관련한 세제지원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금지금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 관세도 2015년까지 면제된다.
관세부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상속·법인합병시 납세의무 승계,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한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자료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