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이 과세로 전환된다.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부가세 과세액이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벼 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를 유지키로 했다.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와 관련,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의 입장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키로 하고, 카지노 7천원, 경마장 1천원, 경륜장 400원, 경정장 400원으로 입장료를 인상키로 했다.
렌터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요건을 ‘동일인에게 1년 초과 대여시 과세’에서 ‘동일인에게 1개월 초과 대여시 과세’로 강화키로 했다.
인지세 과세대상도 넓혔다. 상품권 1만원 미만은 비과세, 1만원은 10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으로 하고,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인지세 과세대상 중 소유권 등록을 요하는 동산 양도관련 증서, 회원제 골프장 및 콘도 양도관련 증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채무보증 관련 증서 등과 같은 전자문서도 과세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유증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 특정법인의 범위에 ‘거래대상 특수관계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을 추가했다.
이밖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던 것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키로 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대상에 ‘수동소득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를 포함하고,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서류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