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를 통해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법인은 50만2천개로 지난해 46만2천개보다 4만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12월 결산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9월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해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금년 중에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과 최저한세율이 조정됐으므로 이를 반영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인하(3~4%→2~3%)됐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3%)됐다.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지만,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된다.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100억원~1천억원 구간은 11%에서 12%로, 1천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중간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중간예납의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10월2일(수), 중소기업은 11월4일(월)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