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발표 예정인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포커스를 맞춰 세제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완화 내지는 개정을 희망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오석 부총리가 이미 과세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개편안에 완화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도도입 이후 올해 첫 정기신고가 진행됐으며, 대상기업들은 지난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쳤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후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빼서 계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은 최대 4분의 1로 줄어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세제개편때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시행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택시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문화예술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 한도 인상, 문화·관광시설 등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등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인들의 건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저소득층 자녀장려세제 도입,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