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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경제/기업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받을 수도

금융회사가 의심거래(STR) 또는 고액현금거래(CTR)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 등과 공모해 의심거래(STR)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6개월 이내)를 금융사 인허가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자금세탁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체계를 정비했다.

 

수탁기관간 검사 및 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FIU원장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통합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률상 의무위반시 제재 유형이 구체화 다양화함에 따라 중제재는 FIU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경제재는 금감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도화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FIU가 정보분석 목적으로 재산상태·사업관계 판단자료를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수출입신고 및 관세환급자료,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자료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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