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채무보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이후 계열사간 보증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 4월1일 지정한 62개 대기업집단(한솔·아모레퍼시픽 2013년 첫 지정)의 채무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모는 모두 1조810억원으로 전년(1조6329억원)에 비해 33.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이랜드(1697억원), 한라(1336억원), 태영(349억원), 웅진(306억원), 한솔(473억원), 아모레퍼시픽(170억원) 등 6개 집단 4330억원(총액 반올림으로 다소 달라짐)으로 집계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한진(5603억원), 포스코(213억원), GS(250억원), 한솔(18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90억원), 코오롱(65억원), 한진중공업(51억원), 대림(22억원) 등 8개 집단 64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7619억원)보다 14.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60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도 11개 집단에 9982억원으로 전년(1조6168억원)보다 38.3%(6186억원)나 격감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한라, 태영, 웅진, 이랜드 등 4개 집단 3688억원으로 전년 8549억원보다 56.9% 줄었고 특히 지난해 채무보증을 보유한 12개 집단중 8개 집단이 제한대상 채무보증 4856억원을 완전 해소했다.
LG가 여신상환을 통해 65억원, CJ가 여신상환 275억원·신용전환 124억원·담보대체 37억원 등 436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했고 동부(10억원), 대성(2024억원), 태광(80억원), 웅진(357억원), 이랜드(2479억원), 농협(65억원) 등도 완전히 정리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의 채무보증은 828억원 수준으로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43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한솔 18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향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집단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보증을 말하며, '제한제외대상'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