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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변호사 사무실 간판에 '세무상담 환영'…'대책 세워야'

◇…지난 2일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세기본법 제109조를 삭제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등과 관련, '내친김에 변호사 간판문제도 좀 해결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세무계에서 꿈틀.

 

'변호가 간판문제'이란 변호사가 사무실을 표시하는 간판에 '세무상담 환영'이라는 표기를 해 '세무상담'을 드러내 놓고 끌어들이는 행태를 말하는 것.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은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끔 2003년에 세무사법이 개정된 후, 세무조사 시 조력자 범위에 경영지도사 등을 제외하도록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문마저 삭제함으로써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계는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업 차단으로 더 이상 변호사·회계사 등 타 전문자격사단체의 외풍을 막아냈다고 자평.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변호사 간판에다 '세무상담 환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 있는 경우가 적지않은데, 이를 차단할 방법은 없는 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소장그룹에 속하는 일부 세무사들은 "우리의 고유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간판에 '세무상담 환영'이라는 내용을 넣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면서 "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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