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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안나가면 압박'-국세청 명퇴 누가 거역할 수 있을까

◇…공직자 명퇴제도가 관가에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지만 유독 국세청은 명퇴제도가 퇴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세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직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가를 비롯한 관가의 일반적인 견해.

 

요약하면 인사권자가 명퇴를 종용하면 어쩔수 없이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과 인사권자의 인사편의성, 승진대기자들의 암묵적인 퇴직압박 등이 국세청 명퇴를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

 

'인사권자가 종용하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낼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를 경우 득달같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견뎌낼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로 귀결 되고, 그것은 곧 털면 대부분 먼지가 나게 돼 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관가에서는 명퇴를 포함한 국세청 인사의 이런 특수한 행태를, 이른 바 '안원구 사건'으로 내막을 상당부분 유추하고 있는데, 만약 그때 안원구 씨가 인사권자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영 딴판으로 전개 됐을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르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라고 회자.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세청간부가 명퇴를 하면 '뒤가 구린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 세정가의 현실적인 밑바닦 정서.

 

한 고위직 출신 세정가 인사는 "말 안들으면 한직이나 지방으로 보내버리든가 '뒤 한 번 캐 볼까?'하는 식으로 압박하면 꼼작 못하게 돼 있다"고 실토.

 

또 다른 인사는 "대부분의 중앙 부처 공직자들은 명퇴를 모르는데 유독 국세청만 명퇴가 존속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세청도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할때가 됐다"면서 "후진을 위해 물러난다느니, 아름다운 퇴임이니 운운하면서 명퇴를 인위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구시대적 폐습이며 엉뚱한 상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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