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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과세관청간 不通…수천억 일실에 범죄자 처벌 제때 못해

감사원 지적

관세청이 단지 과세자료 제출·관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아 1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징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또한 과세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료라는 점을 들며 역외탈세 조사자료를 관세청에 제공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들이 제때 처벌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5일 국세청, 관세청, 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법률규정 및 납세정보보호라는 점을 내세워 기관간 정보교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선 관세청은 과세자료 제출·관리법에 따라 매년 두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외국환 거래 검사자료를 통보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기관간 자료 불통(不通)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2009~2010년까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가운데 내국세 탈루혐의가 있는 28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가 총 993억원의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관세청이 그간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5년간의 국외재산도피·자금세탁 조사자료 전체에 대해 탈세를 점검하면 무려 2천103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의무가 과세자료 제출·관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제공하지 않아 역외탈세 적발 및 탈루세액 추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는 국세청도 마찬가지였다.

 

관세청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자료가 불법 외환거래 단속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자료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과세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료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이 역시 감사기간 중 2012년 상반기 역외탈세 자료 87건을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자료, 외환거래자료, 외환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17개 업체가 재산국외도피·불법투자·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과세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자료라는 사유로 관세청과 자료제공 범위 등을 협의하지도 않고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들이 적정한 처분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세청장에게는 역외탈세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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