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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여름휴가철 골프 조건부 허용?…'언감생심'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세공무원들의 여름휴가가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공직자의 휴가철 골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

 

"여름휴가때 골프를 칠 수는 있지만 자비 부담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는 정 국무총리의 골프 가이드라인이 '조건부 허용'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국세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말까지 골프금지령 탓에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여름휴가때 가족이나 친지와 골프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생각지 않고 있다"면서 "도대체 골프를 하는 것이 무슨 중죄냐?"고 불만스런 표정.

 

다른 관리자는 "'비용 본인 부담'이라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친지나 지인과의 골프는 설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손 치더라도 그 부담한 비용을 친지나 지인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마련"이라며 "묘하게 골프금지령이 불신의 벽을 만드는 것 같다"고 비난.

 

한편 국세청 직원들은 연말까지인 '골프금지령'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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