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주)넥스트아이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이디디컴퍼니(주)에게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주)현대피앤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넥스트아이는 2010년 자산총액의 25% 규모를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음에도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이디디컴퍼니(주)는 2011년 자산총액 대비 18.2% 규모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음에도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외부평가내역을 누락했다.
(주)현대피앤씨는 2010년 자산총액의 39.5% 규모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음에도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