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초 목표한 크게 축소할 것임을 밝혔으나, 이같은 세무조사 축소방침이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라는 국세행정의 근본을 오히려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진보당 등 일부 야당 및 조세학계에서 제기.
국세청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올해 예정된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중소·영세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축소할 것임을 보고한 것으로 당일 위원회 참석자들로부터 확인.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 축소방침을 보고한 데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늘고 조사강도 또한 크게 강화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위축을 감안하고 ‘세수증대=세무조사 확대’라는 정치권 및 경제계 일각에서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그러나 정의당 소속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의 이같은 세무조사 축소방침은 대기업의 조직적인 반발에 사실상 굴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과 함께, “약간의 반발에 애초에 세웠던 세무조사 계획마저 중간에 수정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
원로 조세학자인 L 교수는 국내 세무조사 선정비율과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각 국가별로 선정중인 세무조사 대상자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세무조사가 과하다는 경영자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한발 물러선 국세청의 의지를 지적.
실제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가 0.1%, 미국과 일본이 각각 0.2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중은 우리나라가 1%, 미국 1.3%, 일본의 4.2%에 달하는 등 주변국가의 세무조사 착수비중과 견줘 여전히 낮은 실정.
조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경기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정치적인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음을 이번 사례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번의 경우 법과 원칙이라는 세무조사의 기준을 국세청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