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조세심판원의 '고육책'…7월말~8월초 2주간 하계휴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이달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심판관회의를 잠시 미루고 본격적인 하계휴가에 들어간다는 전문.

 

소속 종사 직원들이 교차로 하계휴가를 떠나는 타 정부부처와 달리 조세심판원의 경우 전체 직원의 절반씩이 각각 일주일간 휴가를 즐기는 진풍경은 사실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원부터 지속되어 온 '전통'.

 

진풍경(?)으로도 보일 수 있는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하계휴가 일정은 무엇보다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나서는 비상임심판관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학계와 전문직역에 소속된 총 27명에 달하는 비상임심판관들의 하계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심판을 2주가량 쉬어야 한다는 심판원관계자의 귀띔.

 

다만, 이들 비상임심판관들과는 달리 공무원신분인 원장을 비롯한 상임심판관 및 조사관, 일반 직원들의 경우 일주일 가량의 하계휴가만이 허용되나, 이마저도 미뤄둔 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3~4일 토막 하계휴가를 즐기는 직원들이 대다수라고.

 

심판원 한 관계자는 “심판부 직원들의 경우 상반기에 적체된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휴가기간에도 사실상 사무실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정계 또한 각 심판부에서 밀려드는 심판결정문의 조정검토 탓에 일주일 휴가일정을 다 쓰는 경우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고 '격무'를 토로.

 

조세심판원은 연간 6천여건에 달하는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