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불황속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업체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면 탕감해준다는 식의 사기 기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세수부족을 이유로 사업장을 찾아가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는 ‘체납액의 10%를 입금하면 90%를 탕감해준다’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내용이 일각에서 은밀하게 나돌고 있다는 것.
서울 D 세무서 관내의 경우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인데 부가세 확정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미제출를 했으니 만나야 한다. 팀장과 함께 나와 식사를 해야 하니 식사비를 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발생했으나, 다행히 사업자가 세무서로 전화를 걸어와 피해를 모면.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은 공무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공무원증 및 출장증을 소지하고 이를 제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때는 사칭하는 세무관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