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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세무대리업계 "사후검증인데…조사 수준이네"

너도나도 무리한 자료요구 불만 봇물

세수 부족 탓일까? 국세청이 신고후 펼치는 사후검증 작업이 거의 세무조사 수준에 가까워 소상공인 및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업무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다.

 

최근 세무사계에 따르면, 일선세무서에서는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검증'은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주로 가공경비나 부당공제 등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후검증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때마다 국세청이 예고하는 내용인데, 최근 들어 일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때나 들여다보는 계정별 원장까지 소명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자료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납세자는 일선세무서로부터 2011년 귀속 종소세 신고관련 소명요구를 받았는데, 2011년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에다 기타계정의 계정별 원장까지 제출요구를 받았다.

 

모 세무사 역시 일선세무서로부터 비용 과다계상 혐의와 관련한 소명요구를 받았는데, 검토서에 계정과목 10여개에다 인건비까지 합치고 적격증빙 수취 제외분, 세금계산서 수취액, 신용카드 수취액, 지금명세서 수취액, 증빙불비액 등을 구분 기재해 제출했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납세자가 수취한 적격증빙 금액과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세무사들은 사후검증 차원에서 정규영수증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계정별 원장이나 경비영수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세무조사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요즘 신고후 벌이는 사후검증은 세무조사 수준이나 다름없다"면서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세무조사 형식을 빌려 납세자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차라리 부분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후검증시 자료제출요구는 불성실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후검증 대상도 일정부분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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