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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집행임원 의무 선임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이사회는 업무감독을 전담하게 된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는 선임단계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토록 했다.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경우 감사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의 영향력 제한을 위해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일괄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사 선임시에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3% 초과분 의결권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 선임을 의무화하고, 이사회는 업무감독에 전념토록 했다.

 

아울러 이사회 의장의 집행임원 겸직을 금지하되, 그밖에 선임해야 할 집행임원의 수 또는 업무분야는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와 집중투표를 의무화했다. 집중투표는 현행대로 소수주주권과 연계시켜 규정토록 했고, 다만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집중투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주의 분산 정도에 비춰 의무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은 일정 주주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객관적으로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주식회사의 모자회사 관계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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