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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경제/기업

무등록 대부업 불법광고 55개 업체 세무서·경찰 통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55개 업체를 적발해 세무서 및 경찰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업광고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34개 업체는 폐업(등록취소)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1개 업체는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해 광고를 게재하고 대부업을 영위해 오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혐의업체 55개사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관할 경찰서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됐는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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