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특구에 창업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 활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엑스포 사후활용 기업과 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2016년 12월31일까지 면제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양박람회특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현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엑스포 사후활용 사업의 시행자나 특구내 창업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특례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사후활용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면서 전라남도 및 여수시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