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명퇴한 세무관서장들의 세무사사무소 개업이 7월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신규 세무사들의 고충은 무엇보다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가 가장 걱정거리라며 공통된 반응.
개업초기 수임업체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공무원연금 활용 등을 통해 임대료와 직원급여를 충당할 경우 적자를 면할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영에 압박을 받는 사례가 경우가 다반사.
관서장을 퇴임한후 지난해 2월 개업한 모 세무사는 개업초기 화려한 사무실을 마련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현재 실상을 보면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수임업체는 개업초기보다 줄었다”고 하소연.
또 다른 세무사는 “관서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무소개업 과정에서 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무소운영에 있어 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해,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
반면, 지난 2월 세무사사무소를 개소한 모 전임 서장은 독특한 사무소 운영시스템을 제시해 관심. 이 세무사는 한개 사무소에 3명의 신규 개업세무사가 상주해 각자 임대료를 분담하고 있고, 여기에 직원역시 공유하고 있는 것.
이로인해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개업초기 수임업체가 적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수 있다고 전언.
결국, 세무대리업계의 장기불황속 퇴직 관서장의 개업과정에서 경비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될수 있다는 게 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