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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中企 상속세 면제해도 3.1년이면 법인세 등으로 상쇄"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줘도 3년 정도면 법인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제세로 상쇄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 희망대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개편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학회(윤태화 교수·가천대)에 의뢰한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억4천500만원, 3년 평균 기업의 제세금 납부액은 26억8천400만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 상속세 금액을 전액 면제해 주더라도 3.1년이 경과하면 기업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3년 누적납부액 91억8천800만원과 상쇄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일회성인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반면, 법인세의 경우 22.84%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비해 각각 30배 가량 많고 지속·반복적으로 징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상속세 징수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상속세 면제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지속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가업승계기업과 일반기업의 최근 5년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기업에 비해 가업승계기업들이 자산성장률은 6.9%, 매출액 신장률은 34.1%, 매출액 순이익률은 5.2%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승계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3.1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 소득세 등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인 일회성이 상속세 징수액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공제한도 폐지(공제율 100%) ▷매출액 상한선 폐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10년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감면액 안분 추징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증여공제 변경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활한 가업승계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증여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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