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법인과 개인이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무려 5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내역’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법인 175개, 개인 20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7천813억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조4천651억원, 2009년 7천106억원, 2010년 1조2천341억원, 2011년 8천233억원, 2012년 1조5천480억원이 송금됐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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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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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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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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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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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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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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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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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외화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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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달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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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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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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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6
|
743.1
|
1,373.9
|
5,069.3
| |
백만원(A*B)
|
1,465,151.7
|
710,671.7
|
1,234,145.6
|
823,347.4
|
1,548,055.6
|
5,781,3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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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군도
|
백만달러
|
875.3
|
279.9
|
807.6
|
464.3
|
1,166.60
|
3,593.7
|
버뮤다
|
백만달러
|
448
|
273.4
|
237
|
273.7
|
201.6
|
1,433.7
| |
버진아일랜드
|
백만달러
|
4.6
|
3.5
|
23
|
5.1
|
5.7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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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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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환율(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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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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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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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35
|
1156.00
|
1107.99
|
112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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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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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에 미화 1천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 송금거래내역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조세 및 외환감독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외환거래내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조세회피처 송금 내역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고, 관세청 역시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3곳과 관련해 불법외환거래 검거 실적이 전무했다.
○조세피난처 외화송금 국내 법인 및 개인 수(단위: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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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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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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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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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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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
조세피난처
|
149
|
19
|
141
|
21
|
149
|
19
|
182
|
30
|
175
|
20
| |
|
케이만군도
|
43
|
12
|
37
|
11
|
36
|
5
|
47
|
13
|
65
|
3
|
|
버뮤다
|
91
|
4
|
88
|
3
|
91
|
6
|
113
|
6
|
92
|
5
|
|
버진아일랜드
|
25
|
3
|
22
|
7
|
28
|
8
|
32
|
12
|
31
|
12
|
정성호 의원은 "5년간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조세회피처 3곳으로 송금됐다"면서 "송금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 및 관세청의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