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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수입금액합계액 기준으로 판단

국세청이 이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법인이 선택한 회계처리방침에 따라 증여세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한 매출액은 세무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최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실무적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적용대상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 거의 모든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이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시 매출액, 자기증여, 지배주주 판정, 세후영업이익 계산을 위한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 등과 같은 실무상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특수관계법인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을 위한 매출액 적용의 차이에 따라 증여세 적용대상이 되거나 증여세액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침에 따라 증여의제 적용여부 또는 증여세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실무상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한 매출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일감을 몰아준 법인과 수혜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일감몰아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이 자기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 이익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배주주 판정과 관련해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전 기간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발더 나아가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특정한 업종은 일감몰아주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종의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 대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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