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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경제/기업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전년 상반기 보다 10개사(28.6%) 증가한 것으로,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적발된 유사수신 행위 유형은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해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모집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하거나 ▷소자본창업(백화고버섯농장 위탁재배) 및 운동기구판매 등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하는 경우였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더욱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신문광고 및 지인 등을 통한 투자권유가 이뤄져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중 매분기별 우수제보자에 대해 포상금(건당 최저 30~최고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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