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해당 부처 간 서로 다른 접근으로 입장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다시 발생해 관심.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공개 확대를 두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 정보공개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국세청의 입장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금융위 등의 입장이 차이를 보여 진통을 겪다 지난 3일 FIU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
이어 국토부와 안행부도 최근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국토부가 주택 거래를 높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상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제동.
두 부처의 갈등(?)은 ‘세수입 확보’라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다른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고, 경기가 부양되면 세수입이 확보된다는 것이고, 안행부는 지방세입의 25%에 달하는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세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FIU정보공개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한 것에 대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라고까지 표현된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라며 “이같은 일이 또 재발한 것 아니냐”고 지적.
그러나 한편에서는 “새 정부 들어 부처 간 이견차가 발생한 것은 그만큼 정책추진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FIU법도 각 부처가 한 걸음 물러나 ‘국민을 위한 또 하나의 법’을 마련했듯이 이번에도 하나의 목표를 두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자”고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