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 등에 폭넓게 활용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FIU법)
국세청과 관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 요건을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의 정보분석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FIU원장, 검사 출신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은 10년 이상 판사 경력을 가진 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임명키로 했다.
또한 의심거래정보(STR)와 달리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토록 했다.
검찰총장 등이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통보유예를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내에서 최장 1년까지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을 폐지함으로써 기준 금액 미만의 금융 거래를 통해 의심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도 담겼다.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했으며 전신송금 시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규제대상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정하기로 했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예를 들어 총수일가가 부당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문에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했다.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은 더욱 강화했다.
종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일명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했다.
통행세 관행은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밖에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