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납입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시들해진 재형저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형저축에 넣은 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18년만에 부활해 기대를 모았지만, 대상자 900여만명 가운데 가입자 는 171만명(19%)에 그쳤다.
1970년대 30%대 높을 이율을 보장해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이율이 4%에 불과하고 그것도 3~4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돼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등 가입 유인이 적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가입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소득공제는 비과세 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