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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FIU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민생법안, 보훈관련 법안 등 총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또는 '부당 내부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5장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거래상대방에게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특수관계인에게는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지시·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각각 규정키로 했다.

 

한편 현행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완화하고, 지원객체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단계를 추가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검찰총장 등의 통보 유예 요청이 없는 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국세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금융거래정보 통제·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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