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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조세피난처 2개국과 조세정보교환 비준안 의결

국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공화국과 바하마연방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 협정 비준동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 행사해 온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은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세정보교환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90개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바하마 등 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바누아투는 지난해 3월, 바하마는 지난 2011년 8월 각각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에콰도르공화국, 키르기스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권한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 3개 기관에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 고발해야 한다.

 

다만, 가격 담합에 참가한 기업이 자진신고해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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