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주)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국세청에도 통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다.
2010년 출시된 소화제인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 등 처방액에 따라 금품제공에 차등을 뒀으며, 처방증대를 위해 임상진행, 의국활동, 해외학회, 시판후 조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동제약은 이런 방법으로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16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