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EO(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점수가 공개되고, 공인을 준비 중인 중소수출업체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하며, 공인점수가 공개되면 기준 미달 업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현장애로사항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현장애로사항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소위 '손톱 및 가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및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이 시행중인 AEO(종합인증 우수업체) 지정기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AEO 공인점수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소수의 기업에 국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인점수를 공개하고 AEO 공인획득을 준비 중인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예비심사 등 절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EO업체는 수출입검사 생략,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조사 제외, 자금부담 완화,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크며, 현재 458개 업체가 공인을 획득했으며 이중 중소기업은 245개에 이른다.
정부는 또한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연간 3건) 기준을 면제해 창업 초기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영업 초기 영세사업자들도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중국 식약처와 협의해 우리나라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위생허가절차를 간소화토록 하고, 소상공인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영세중소서점의 구매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보증금 면제 대상을 현행 계약전력 5KW이하에서 20KW이하로 확대하고,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 보수수준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노무사 비용을 무료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시 건설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창호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참여를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창호제작업체의 경우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요구해 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미 발표된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달 중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