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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선위, 회계감사기준 위반 안진회계법인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주)보해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한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책임에 따라 직무정지 건의(6개월∼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1년), 소정의 직무연수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취소,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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