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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양도세 부분감면자라도 무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청 심사청구

납세자가 감면대상 토지와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감면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모씨가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쟁점토지 9필지를 6명에게 양도하면서 2004 과세연도로 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해당 지방청은 부동산투기조사를 하면서 양도소득이 2억9천100만원 과소신고된 것과 양도세 신고납부 시점과 실제 양도시기가 다른 점을 등을 토대로 2012년 10월 양도세 3만3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번 심사청구의 요지는 양도소득세 부분 감면자가 무신고한 경우, 감면소득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A씨는 처분청이 감면되는 양도소득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농지에 대해 소득세법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심사청구 결정을 통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동일과세기간인 2003년 과세연도에 감면대상 토지와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한 점,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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