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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 고려大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증여 활성화해 투자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재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맡고 있는 안연환<사진> 세무사가 오는 8월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조세법 분야) 학위를 받는다.

 

법학박사 학위 논문은 '증여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연구'로, 조세법 분야를 연구해 고려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 건 세무사 중 처음이다.

 

그는 논문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상속세제 개편 추세에 발맞춰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증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증세 과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그가 논문에서 제시한 상증세 개편방안은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 도입 ▷일본과 같은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 도입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됐던 증여재산공제에 그대로 인정 ▷조부모, 형제자매로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부동산 증여도 창업자금 증여로 인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합산대상기간 10년 기간 제한 ▷개인기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승계 적용 요건 중 수증자 기준을 경영자의 친족으로 규정 등이다.

 

그는 "상속에 의한 세대간 재산이전은 대체로 상속인의 나이가 50~60대에 이뤄지므로 차세대 상속인에 의해 신규투자나 벤처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수증자가 젊은 시절에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여를 활성화하는 조세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문을 쓴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그는 "증여를 단순히 상속세 누진과세 회피수단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영국 등 선진외국에서와 같이 증여를 통해 세대간 자산보유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차세대 신규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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