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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조사요원-조사업체, 지연·학연·직연 미리 신고하라'

국세청, 전국감사관회의 개최 하반기 감사·감찰 운영방향 시달

앞으로 조사공무원들은 조사업체의 대표나 세무대리인이 친인척이거나 학교 및 고향 선후배일 경우 조사 전에 사적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14층 회의실에서 전국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투명한 세정운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전국감사관회의에서는 하반기 감사·감찰업무와 관련해 중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신고, 조사종결후 납세자 접촉금지 등 이미 발표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조사공무원은 조사업체의 대표나 세무대리인과 혈연, 지연, 학연, 직연(직장)의 관계인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으로 ▷조사업체 관련 사적관계 사전 고지의무 ▷조사팀장과 반장을 1년 이상 같은 팀에 근무 금지 ▷비리적발시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 적용 ▷조사종결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세무대리인과 개별접촉 금지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달 세무조사 분야 전담 감찰팀을 출범시켰으며, 검사출신의 감사관(양근복 국장)을 영입하는 충격요법까지 시행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감사관회의에서 조세정의 확립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당면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직원이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조사감찰팀에 조사요원들의 사기를 감안해 현장의 정상적인 조사집행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활동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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