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60여개 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으로 있는 등 극한적인 여 야 대치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정상화 된 가운데, 기재위소관 법안 중 이른바 '튀는법안' 처리향배에도 관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 바 있다.
'튀는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의원발의 법안은 이인영 의원이 발의 한 '개인에 대해서도 해외현지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과세당국에 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호중 의원이 발의 한 ‘조세피난처’라는 용어를 ‘조세도피처’로 바로 잡자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들 발의법안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법안의 내용이 비교적 세인(世人)의 관심은 물론 우선 정서적 공감을 받고 있다는 점과, 내용 자체가 간단 명료하기 때문.
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조세피난처'를 '조세도피처'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나, '조세포탈 확정범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및 축소신고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나도 공감한다"면서 "기선을 (야당에)뺏긴 기분"이라고 아쉬움을 피력.
이만우·최경환·이한구·안종범·류성걸·나성린·정두언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걸출한 내용을 담은 의원발의를 내 놓고 있으나, 이른바 '튀는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형적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며, 다만 이만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조사 전에 납세자헌장을 직접 낭독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개정안’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